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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5가단14139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E,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872,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0. 2. 17.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의 중개로 서울 금천구 I 건물(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인 J, K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08호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6.부터 2012. 3.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0. 3. 11.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B은 2011. 4. 24. 공인중개사인 피고 F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J, K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07호를 임대차보증금 5,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30.부터 2013.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1. 5. 4.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원고 C는 2012. 2. 18. 공인중개사인 피고 G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J, K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701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2. 3. 2. 확정일자를 받았다.

(4) 원고 D는 2012. 10. 30. 공인중개사인 피고 H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J, K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08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3.부터 2013. 11.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2. 11. 5.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및 공인중개사들의 설명 등 (1)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무단 용도변경을 거쳐 53가구의 주거용 다가구주택이 되었고,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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