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소외 C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77.835/40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상가 G동 제3층 상가점포 803.67㎡ 및 서울 동대문구 E 대 61,775.6㎡ 중 816.83/61,775.6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97. 1. 3. 접수 제164호로 채권최고액을 325,000,000원으로 한, 같은 등기소 1997. 11. 6. 접수 제68444호로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한 H단체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98. 2. 20.경 D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상가 G동 제3층 상가점포 803.67㎡ 중 1/2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서울 동대문구 E 대 61,775.6㎡ 중 408.415/61,775.6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피고가 대금 346,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은 위 H단체의 근저당권부 채무 및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1999. 10. 20.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는 1999. 11. 10.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추가이전된 지분 : 토지지분 중 77.835㎡과 위 지상 건물 I호(위 토지지분에 상응하는 면적
1. 추가이전된 지분은 가등기가 되어 있어 추가이전 토지지분을 별도로 남길 수 없어 1/2지분을 전부 등기하였기에 추가이전된 지분은 전소유자 D의 소유가 확실함. 2. 토지지분 330.58㎡, 위 지상 건물 J, K, L호은 피고 소유임이 틀림없음. 위 추가이전 지분은 D이 원하면 환원해 주겠음. 다.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