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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83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어린이집교사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2014. 07. 14. 15:20경 서울 강북구 D 2층 C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인 E(5세, 남)이 책을 보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다른 아이에게 주기 위해 빼앗자 피해아동이 우는 것을 왼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학대하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이 우는 것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뺨을 2회 때려 피해아동의 얼굴에 손자국이 나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 아동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어린이집 CC-TV CD(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부모의 위탁을 받아 보호, 양육하는 아동을 때리는 등으로 학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아동이 다문화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를 얕보고 저지른 범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아동의 부모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탄원을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암투병 중에 있어 가족의 생계와 간호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보육교사로서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것인 점(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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