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아동 F(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이 범행 이후 피해아동의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및 피해아동의 상처, 어린이집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볼과 목 부분을 눌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볼과 목 부분을 누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곁에서 피해아동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달래는 행동을 하는 등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을 보살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찰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D을 방문하여 CCTV 영상을 열람한 후 특이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③ 이 사건 당일 피해아동을 진료한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오른쪽 얼굴, 목 부위에 ‘점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아동에게 발생한 점출혈이 피해아동이 심하게 악을 쓰면서 우는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위 의사는 목을 조르는 행위에 의해서는 점출혈이 얼굴 전체에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당시 피해아동에게 나타난 점출혈은 오른쪽 얼굴 부위에 한정되었고, 왼쪽 부위에는 점출혈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피해아동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아동이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는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