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E 교수가 같이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증언한 부분 및 ② ‘ 아이디어는 좋은데 스펙도 없으니,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끼워 달라고 했던 것은 맞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한 부분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G에서 주최한 ‘H’( 이하 ‘ 이 사건 프로젝트’) 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이 참여 작가들과 함께 하였던 공모 준비 그룹에서 모티브를 얻었고, 그 모티브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젝트의 기획 내용 중 하나로 ’ 주차 장 공간 개조 프로그램‘ 을 제안하였던 사실과, ② 피고인이 참여 작가들 로부터 ‘ 이 사건 프로젝트의 내용에서 주차장 공간 개조 프로그램이 제외되는 등의 사유로 참여 작가들이 이 사건 프로젝트에 불참하게 되었다’ 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기억에 반한 허위의 증언으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공공미술에 관한 공통의 경험이 있었던
Q, R, M, K, L 등과 T 라는 모임을 구성하고, 개인적으로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T 모임에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2010. 6월 경 T의 인터넷 커뮤니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