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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508504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8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20. 2.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C백화점 ‘D 리뉴얼’ 프로젝트 수주 1) 피고는 2017. 11. 20.부터 2018. 3. 19.까지 C백화점의 D 웹사이트 프로그램을 기존 웹개발 툴 및 운영플랫폼인 ‘가우스 플랫폼’ 기반 프로그램에서 ‘엑스플랫폼’ 기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사업인 ‘D 리뉴얼’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

)를 수행하게 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2017. 11. 7.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E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F 부장을, 개발자로 G 과장을 각 투입하여 2018. 3. 31.까지 C백화점으로부터 수주한 이 사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11. 2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의 진행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 원고는 2017. 11. 28.경 주식회사 H로부터 그 소속 인력인 I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I를 2017. 11. 28.부터 2018. 2. 28.까지, 계약금액을 21,390,000원(월 단가 6,9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4. 18.경 위 용역계약의 투입기간을 2018. 4. 18.까지, 계약금액을 32,430,00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3) 원고는 2018. 4. 9.경 J로부터 그 소속 인력인 K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K을 2018. 4. 9.부터 2018. 5. 31.까지, 계약금액을 11,613,300원(월 단가 6,7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8. 4. 23.경 주식회사 L로부터 그 소속 인력인 M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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