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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8.08 2017노61
위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통상절차 회부결정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이하 ‘ 국민 참여 재판법’ 이라 한다) 제 11조에 의하면 법원은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사건을 통상 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원심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을 통상 절차에 회부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무효이다.

나. 원심의 유죄판단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사단법인 D 학회( 변경 전 명칭: 사단법인 E, 사단법인 F 학회, 이하 ‘ 이 사건 학회’ 라 한다) 의 회장 C로부터 종자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해남군 G, J 농협, 사단법인 M 충청북도 연합회( 이하 ‘M 충북 연합회’ 라 한다) 와 고소득 쌀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임장, 협약서, 종자공급 계약서, 종자 견적서 등의 사문서( 이하 ‘ 이 사건 협약서 등’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학회의 2011. 8. 1. 자 이사회( 이하 ‘ 이 사건 이사회’ 라 한다) 의 회의록( 증거기록 제 1권 243 쪽, 이하 ‘ 이 사건 회의록’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학회의 사무국장 내지 상근 부회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협약서 등과 이 사건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13. 3. 27. 16:30 경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2 가단 6533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은 사실대로 증언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거나 그릇되게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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