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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4873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L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거나, 신문 취지를 오해 내지 착각하고 증언한 것일 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분필된 영주시 I 전 397㎡ 토지 중 E 등의 지분을 D에게 이전 등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D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2. 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민사 법정에서 위 법원 2011 가단 481호 원고 D, 피고 E 외 5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 이하 ‘ 안동 지원 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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