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327호 D에 대한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등 피고 사건(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고 한다 )에서 D가 땅굴 터널작업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땅굴 터널작업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가 아닌 ‘ 땅 굴 속에 들어와 땅굴을 파는 작업에는 참여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위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2015. 3.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 중에 있는 점, 처와 두 자녀들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D가 땅굴 터널 작업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 D가 땅굴 터널 작업을 알면서 공범으로 참여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땅굴 터널이 시작되는 주유소 지하실에도 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고, 피고인은 땅굴 파는 작업을 할 때 D와 함께 한 사실이 없고, D가 땅굴 안으로 들어오거나 땅굴을 직접 파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대로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D가 땅굴 터널 작업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뜻으로 증언하였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은 D의 땅굴 터널 작업에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