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8,641,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영월군 G 임야 12680㎡(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로부터 2003. 10. 27. H 임야 661㎡, I 임야 1322㎡가 각 분할되었고, 2005. 12. 16. 이 사건 G 토지로부터 J 임야 605㎡, D 임야 504㎡, E 임야 508㎡, F 임야 292㎡가 각 분할되었으며, 2007. 2. 20. 이 사건 G 토지로부터 C 임야 2608㎡가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2. 23.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로부터 강원 영월군 D 임야 504㎡, E 임야 508㎡, F 임야 292㎡, C 임야 2608㎡(이하 차례로 ‘이 사건 D 토지’, ‘이 사건 E 토지’, ‘이 사건 F 토지’,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8.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7 내지 86, 7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ㅎ 부분 145㎡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87 내지 90, 8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¹ 부분 18㎡ 지상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대지와 이 사건 컨테이너의 대지 및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2, 58 내지 62, 64 내지 69, 77, 86, 85, 84, 83, 82, 87, 90, 89, 88, 87, 82, 81, 80, 79, 78, 77, 69 내지 7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ㅍ 부분 304㎡ 주택부지, 같은 도면 표시 46, 25, 48, 47, 4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¹ 부분 6㎡ 진출입로,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0, 41, 54 내지 58, 72 내지 76,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7㎡ 주택부지, 같은 도면 표시 38, 37, 36, 35, 34, 25, 46, 45, 44, 43, 42, 41, 40, 39,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80㎡ 진출입로, 이 사건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2, 63, 64, 6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