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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1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1) 원심판결 중 E의 명의 도용에 관한 무죄 부분 휴대전화 기기값을 E가 아닌 T가 V에게 지급한 점, T는 위 기기값을 속칭 ‘퀵서비스’를 통해 V에게 보냈던바, 이는 이례적인 것인 점(이는 범행의 단서를 남기지 않기 위한 수법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T는 휴대전화 개통과정에서 긴밀히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등 휴대전화 전달과정에도 피고인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명의 도용 등 개통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버린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과 T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원심판결 중 F의 명의 도용에 관한 무죄 부분 피고인은 F이 개통의뢰를 한 휴대전화를 불상의 여인에게 건네주었다고 하고 있는바, 이를 불상의 여인에게 교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F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3대 중 1대는 다른 2대와 달리 개통일자와 방법이 달라 F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통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점, F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대당 10만 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은 들었으나, 그 휴대전화가 실제 사용되어 자신에게 요금이 청구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한 점, 휴대전화 개통과 대출을 연관시키는 광고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광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과 전혀 무관하게 순수하게 휴대전화 개통업무만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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