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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4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2012고단1623)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분권에 관하여 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위 지분권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원심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②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형{2012고단884, 1080(병합)의 각 죄 : 징역 1년, 2012고단1623의 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6. 9. 18.경 S과 사이에 서울 G도시개발구역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서울 송파구 R 등 지상 비닐하우스 3개동을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의 지급일시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입회인으로 T가 서명하였다.

② T는 AF호텔을 인수할 계획으로 2006. 2.경 S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여 인수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혼자서 인수자금을 조달하기가 힘겨워 같은 해 4.경 피고인 및 피고인과 함께 G 일대 비닐하우스 분양사업을 하던 E, AG와 함께 4명이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리모델링 공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③ T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동업자들에게 자신이 S으로부터 차용한 위 1억 8,000만 원을 비닐하우스로 대물변제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과 S 사이에 위 ①항 기재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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