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2:1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를 성북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1 세) 의 다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2. 22:1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