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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효성 베테랑 99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7:08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대동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동서 교 쪽에서 소제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만 허용된 곳이고 자전거 이외의 차 마의 운전자는 그 곳으로 통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위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70세 )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1. 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 진단서의 기재

1. 의무보험 조회의 기재

1.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고시( 변경)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8 월 ~2 년’, 피해자 사망, 무보험 차 운행, 유족의 엄벌 희망의사, 반성, 초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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