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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00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 LG2 공장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2016년 2 월경 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같은 해

6. 2.부터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여 오던 중, 2017. 6. 2. 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아 불만을 갖고 있던 차에 2017. 6. 8. 12:38 경 창원시 성산 구 안 암로 84 엘지 전자 주식회사 창원 2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자살했다는 소리 들릴 때까지 복수한다, 두고 봐라’ 는 내용의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6. 15. 17: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에게 유부남과 교제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3,130,000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2004년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보호 관찰의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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