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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0 2014가합579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B의 언니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중국에서 지내던 2004년경 원고 B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E)을 관리하였다.

위 계좌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출금내역이 존재한다.

순번 일자 금액(원) 거래종류 거래점 1 2004. 5. 28. 5,600,000 현금지급 둔산뉴타운 2 2004. 11. 29. 5,000,000 상호부금지급 3 2004. 12. 28. 5,000,000 상호부금지급 4 2005. 1. 31. 35,000,000 대체지급 5 2005. 7. 18. 20,300,000 현금지급 6 2005. 8. 10. 10,000,000 현금지급 순번 일자 금액(원) 송금계좌 명의인 입금계좌 명의인 1 2006. 2. 27. 7,000,000 원고 A 피고 2 2006. 3. 1. 7,000,000 3 2006. 3. 9. 6,000,000 4 2009. 1. 20. 100,000,000 원고 B 5 2009. 7. 21. 10,000,000 원고 A 6 2009. 7. 22. 10,000,000 7 2009. 7. 22. 10,000,000 8 2009. 7. 24. 10,000,000 9 2009. 7. 25. 10,000,000 10 2009. 7. 26. 10,000,000 11 2009. 7. 27. 10,000,000 F(피고의 남편)

다. 원고들의 계좌에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송금내역이 존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주장의 요지 1) 원고 A은 피고에게 [표2]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은 ‘좋은 부동산이 나왔으니 매수하라’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2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자금으로 매수한 이천시 G, H 부동산의 대금은 70,000,0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사용 매수자금 135,000,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표2] 순번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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