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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합107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40,000,000원이 2013. 1. 28.부터 2013. 8. 12.까지 사이에 원고와 C의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되었다.

순번 입금일 금액(원) 송금인 근거(갑호증) 1 2013. 1. 28. 40,000,000 C 1-2 2 2013. 4. 16. 50,000,000 원고 2 3 2013. 4. 29. 50,000,000 원고 3 4 2013. 5. 14. 150,000,000 C 1-3 5 2013. 7. 16. 20,000,000 원고 4-2 6 2013. 8. 12. 30,000,000 원고 4-3 합계 340,000,000

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3. 4. 25. 50,000,000원, 2014. 5. 29. 10,000,000원, 2014. 9. 22. 50,0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17,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또는 C 명의로 피고에게 입금된 340,000,000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데, 피고로부터 그 중 11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순번 입금일 입금액(원) 지급 방법 1 2013. 4. 15. 100,000,000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2 2014. 2. 26. 5,000,000 G 명의 계좌 3 2014. 2. 26. 5,000,000 G 명의 계좌 4 2014. 2. 26. 5,000,000 H 명의 계좌 5 2014. 2. 27. 5,000,000 H 명의 계좌 6 2014. 3. 10. 12,000,000 I 명의 계좌 7 2014. 3. 10. 6,000,000 J 명의 계좌 8 2014. 3. 10. 6,000,000 K 명의 계좌 9 2014. 3. 10. 6,000,000 L 명의 계좌 10 2014. 3. 26. 7,000,000 M 명의 계좌 11 2014. 4. 2. 10,000,000 N 명의 계좌 12 2014. 4. 2. 10,000,000 N 명의 계좌 13 2014. 4. 11. 25,000,000 E 현금지급 14 2014. 4. 21. 7,000,000 E 명의 계좌 15 2014. 5. 2. 11,000,000 E 명의 계좌 16 2015. 9. 18. 54,000,000 O이 원고에게 송금 피고는 원고 뿐만 아니라 원고 대표이사 D 및 그의 가족들(아들 C, 사위 E) 및 E이 운영하던 사업체 ‘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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