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3. 09. 27. 선고 2012구합3215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원고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국패]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원고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거래 상대방의 사기 행각에 따라 수수된 것이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사건

2012구합321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3.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1.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상거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 중 ①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7매를 교부받고,②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및 주식회사 EEE(이하 위 각 회사 들을 개별적으로 칭할 경우 앞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위 회사들을 합하여 칭할 경우 'CC3사'라고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6매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를 기초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다만 BBB로부터 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0. 10. 31. BBB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는 폐기하였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5. 17.부터 2011. 8. 24.까지 원고 및 관련 업체 등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 라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신고된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뒤(이로써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수

수한 위 각 세금계산서(원고가 폐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포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1. 9. 1.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

세(가산세)를 부과하였다(따라서 위 부가가치세는 가산세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6.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4,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가공거래인 줄 전혀 몰랐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산세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면제되어야 하므로 위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구매기업의 배송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폐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세금계산서 2매에 대하여는 물품의 이동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3, 16, 18,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구혜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FFF는 유통업체인 CC3사의 실제 운영자인데, CC3사는 2005년부터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가 출자한 BBB와 상품의 매입과 납품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2) FFF는 홈쇼핑 사업에 투자하여 약 OOOO원의 손해를 입으면서 발생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CC3사가 BBB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기화로, 물품의 유통흐름이 CC3사 → 주식회사 GGG 등 전문유통업체들 → BBB → CC3사 로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가공하여 실제 물품의 유통은 없이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물품구입자금 명목으로 대금을 먼저 지급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일단 사용한 다음, 위와 같은 가공거래를 계속하여 확대해 나감으로써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더 많이 지급받게 되는 자금으로 기존에 먼저 지급받은 대금을 갚아나가기로 마음먹었고, 실제 전문유통업체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가공거래를 하였다.

(3) 그러던 중 위 FFF는 원고(담당직원인 HHH)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CC3 사가 BBB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BBB가 미결제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량기업과의 거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하므로 원고가 위 거래에 참여하라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유통센 터와 CC3사 사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4) 이 사건 거래는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로 그 거래형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고 가 BBB로부터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곧이어 CC3사가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원고는 이에 따라 CC3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그리고 CC3사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수수료(수수료율 0.1%)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BBB로 지급하였다. 한편 위 거래에 있어 원고에게 물품의 수령 내지 검수의무가 있다는 계약내용은 없었다.

(5) 2010 사업연도 위 수수료로 인한 원고의 매출이익은 OOOO원으로, 이는 해당 연도 원고의 전체 매출이익 약 OOOO원의 약 0.27% 정도에 해당한다.

라.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거래는 기본적으로 FFF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 점,② 더욱이 원고의 매입처인 BBB는 공기업이었던 점,③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반품에 따른 대금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으나, 이 사건 거래에는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이 제공하는 물품 등이 개별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전자상거래 등의 거래 형태) 거래와는 탈리 개별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이 인도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반품에 따른 정산이 빈번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래유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④ 이 사건 거래의 수수료율은 0.1%로 통상적인 B2B 거래 수수료율보다 낮아 이를 가공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을 고려한 요율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미 매입처가 정해져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반영된 요율인 것으로 보이는 점,⑤ 이 사건 거래를 위한 각 계약내용에 원고의 검수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원고로서는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매출처에 문제없이 인도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⑥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출이익이 원고의 총 매출이익에 비하여 미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넘어 이 사건 거래에 주목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러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고 보이므로,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