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18 2019노261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마당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곳은 평소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일상적으로 통행하는데 사용하는 도로에 해당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덫을 설치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C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는 단순히 주택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마당은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마당을 출입한 것은 피해자가 거주자로서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C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전남 화순군 B,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K마을의 마을회관이자 노인정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수년 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