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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8 2014고단317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79』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서울지사 북부지점장 및 차석으로서, 타이어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0. 2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북부지점에서 F가 운영하는 ‘G’ 대리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43,295,000원의 타이어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고, 2013. 11. 8.경 위 북부지점에서 H이 대표로 있는 ‘I’ 대리점으로부터 2회에 걸쳐 39,658,000원의 타이어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합계 82,95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금원 중 65,353,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북부지점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창고비 지급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7.경 위 금원 중 2,000,000원을 J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금원 67,353,000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984』 피고인은 K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L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13. 포천시 M 위 피해자 물류창고에서, K에게 ‘타이어를 납품 해 주면 판매 후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같은 날 31,900,000원 상당 E 550개를 납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5고단1433』 피고인은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탓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서울 동대문구 N 피해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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