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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57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4. 1.부터 2013. 3.까지 충남 금산군 E 농협의 기능직 주임으로서 영농 자재 판매, 한우 위탁판매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9년 경부터 위 E 농협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가. 물품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3. 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 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지급 받은 현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비료 판매대금 11,077,46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횡령 내역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비료, 농약, 시설 자재 등 물품을 판매하고 지급 받은 대금 중 총 80,049,460원 상당을 피해자 조합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한 우 위탁판매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3. 3. 경까지 사이에 위 E 농협에서 조합원들이 피해자 소유의 한우를 위탁판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하는 피해자 E 농협 명의의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18. 금 19,768,760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고, 계속하여 2013. 2. 13. 금 23,977,293원을 인출한 후 그 중에서 22,477,293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금 42,246,053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피해자 E 농협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사업관리, 인사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2013. 3.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B의 공금 횡령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B에 대한 퇴직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의 규정에 따라 징계 해직 등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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