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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나6164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8. 3.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8. 8. 23.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부본을 송달받았으며, 2018. 10. 29. 제1심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8. 12. 13.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2)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2019. 1. 9.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9. 1. 10.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19. 1. 22.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다. 4) 원고는 2019. 2. 19.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재판장이 항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3. 7. 다시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9. 1. 22.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원고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그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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