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1.15 2019나5019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7021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피고는 제1심법원으로부터 주소지인 강원 횡성군 F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고 제2,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며 변론이 종결된 제3회 변론기일에는 제1심 선고기일(2018. 11. 20. 14:00)을 고지 받았다. 2) 제1심법원은 앞서 고지한대로 2018. 11. 20. 14:00 쌍방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였다.

3) 집배원의 2018. 11. 22.부터 2018. 11. 26.까지 4일간 3차에 걸친 배달이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자, 제1심법원은 2018. 11. 28. 판결정본을 공시송달 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8. 12. 13. 0시에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4) 피고는 위 송달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