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나382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8. 9.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가 2018. 10. 18., 무변론선고기일통지서가 2018. 11. 22., 무변론선고기일취소통지서가 2018. 12. 12., 원고 준비서면부본이 2018. 12. 19., 변론기일을 2019. 3. 5. 11:00로 지정한 변론기일통지서가 2019. 2. 11. 피고에게 각각 송달되었고, 피고는 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기간 중 2018. 10. 13.부터 2018. 12. 4.까지 해외에 출국한 상태에 있었다.

제1심법원은 위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2019. 3. 19. 10:10로 지정한 선고기일통지서를 종전과 동일한 피고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송달절차를 진행하여 2019. 3. 1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법원은 판결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그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자, 2019. 4. 27. 공시송달을 하여 그 판결이 2019. 5. 11. 일응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6. 20. 위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9. 6. 25.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 단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일응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피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