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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7나292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딸이 2017. 9.경 출산을 하였는데, 원고의 아내인 C이 딸을 돌보기 위해 충북 음성에서 경기도 안양시까지 왕래하여 원고에게 판결정본을 뒤늦게 주었고, 추석 연휴가 있어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이라 할 것인바(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참조). 판단컨대, ① 원고가 2017. 2.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주소를 ‘충북 음성군 D’으로 기재한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보정명령등본,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답변서 부본, 준비서면 부본(2017. 7. 7.자 및 2017. 7. 31.자)을 위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각 송달받은 사실, ③ 최초의 변론기일 통지서와 판결정본은 위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원고의 아내인 C이 송달받은 사실, ④ 원고가 위와 같이 위 C이 2017. 9. 28.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항소기간이 지난 2017. 10. 2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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