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나18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소송의 진행상태 및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8. 8.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하였다. 2) 피고는 2018. 10. 4.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018. 10. 8.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 10. 11. 제1심법원에 답변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8. 10. 29. 피고에게 준비서면부본을, 2018. 11. 1.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8. 11. 5. 및 2018. 11. 14. 각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4) 이후 제1심법원은 2018. 12. 6.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19. 1. 1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1. 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9. 2. 1.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9. 4. 5.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