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고정15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8세) 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에서 세 신사 일을 함께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14:00 경 위 업소 탈의실에 있는 쪽 방 안에서, 냉탕의 물이 새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 네 가 물을 막아 놓으니까 물이 더 새는 것 같다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찍어 누르고 쥐어박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골절 좌측 제 2, 3번 간( 늑골), 골절 우측 제 2번( 늑골)’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 (C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