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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2 2017고단5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택을 관리하는 회사 ‘C’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D(55 세) 는 위 사택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 회사에서 부른 하청업자로, 업무상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7. 13:45 경 여수시 E에 있는 B 사택 라 동 1 층 탈의실에서 누수 공사 관련하여 물이 새는 파이프를 pvc로 연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 그렇게 작업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탈의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A 형 사다리( 총 길이 약 1m )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머리를 감싸면서 주저앉아 정신을 잃었음에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면서 쓰러지게 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A 형 철제 사다리 사진 자료 첨부)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5번)

1.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2회 있는데도( 벌 금형 1회, 징역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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