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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330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 2 층 208호에서, ‘E’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60세), G( 여, 54세) 은 위 지 번 2 층 207호에서 ‘H’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들 로서 2016. 2. 29. 오후 경 피고인의 가게 철거공사를 하는 동안 미용실에서 물이 새는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전화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9. 19:55 경 의정부시 D, 2 층에 있는 ‘H’ 미용실에서, 미용실 배관 문제로 물이 샌 것임에도 피고 인의 가게 철거공사 탓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 테이블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들을 향해 힘껏 던지고, 위 피해자들 앞에서 다툼을 제지하던 피해자 I(61 세) 의 뒷머리 부위를 유리 테이블로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 G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상 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관리 소장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사진, 치료 당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특수 폭행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특수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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