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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0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7.부터 2012. 4. 16.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이 (주)라온미트팜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유한회사 B이 (주)라온미트팜에게 공급가액 110,765,500원에 해당하는 육류 등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3,906,5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이 (주)라온미트팜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유한회사 B이 (주)라온미트팜으로부터 공급가액 109,765,500원에 해당하는 육류 등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3,906,5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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