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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037
공용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8. 6. 07:30경 공소장 기재 '2014. 8. 6. 08:10경'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E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D지구대로 찾아 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기사의 불친절함에 대해서는 대구시청에 신고할 것을 고지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각오해라, 다 죽을 줄 알아라"며 지구대를 나간 후, 20여분이 경과하여 20리터 용량의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 10리터를 넣어 들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같은 날 08:10경 D지구대에 다시 찾아 가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기 위해 휘발유통 뚜껑을 열려고 하였으나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D지구대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그 무렵 D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사 F에게 “오늘 다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휘발유통 뚜껑을 열고 D지구대에 불을 지를 것처럼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를 위해 D지구대 내에서 대기 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휘발유 구입 영수증 사본 1장, 사진 8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용건조물인 경찰서 지구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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