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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6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19: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 출동한 경사 C가 가정 폭력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화를 내며 "야이 십새끼야 뭔데 무단침입이냐, 이십할놈아", "좆같은 새끼 니가 뭔데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C의 가슴부분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동종 범죄전력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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