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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281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 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J 등 음식점 업주들과 K 등 H 시장 멸치 노점상 12명과 공모하여 ‘ 일본산’ 냉동 멸치의 원산지를 ‘ 국내산’ 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상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 받은 ‘ 일본산’ 냉동 멸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상인들에게 ‘ 일본산’ 냉동 멸치를 공급함으로써 위 상인들의 원산지 위장 판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방 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과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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