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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8 2018노33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농수산 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이하 ‘ 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이라 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상인들이 ‘ 일본산’ 냉동 멸치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것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그렇게 생각하였더라도 이들과 위장 판매를 공모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식품 위생법 위반의 점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상인들에게 판매한 ‘ 일본산’ 냉동 멸치에서 검출된 대장균군이나 클로스 트리 디 움 퍼프 린젠스 균은 사람의 몸속이나 주변 환경에 널리 퍼져 있는 세균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 일본산’ 냉동 멸치를 해동하여 상인들에게 판매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이 없고, 상인들이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오염이 일어났을 뿐이다.

③ 피고인은 판매 당시 이러한 오염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활어 도 소매점 영업자로서 공유 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가 면제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가. 검사는 환송 전 당 심에서, 1) 식품 위생법위반 공소사실 중 식중독 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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