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8나60593
근저당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원고 E주식회사’를 ‘원고 B 주식회사’로 고치고, 제4쪽 제1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4, 5, 7, 8, 9, 19호증의 기재 내지 음성, 당심 증인 O의 증언)’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