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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나1017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5. 6. 18...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4행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갑 제4, 5, 14, 15, 17,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로, ‘이 사건’을 ‘2013. 12. 4.경의’로, 제2쪽 제9, 10행의 각 ‘100만 원’과 ‘1,000,000원’을 각 ‘30만 원’으로, 제2쪽 제12행의 ‘이 판결선고일인 2015. 2. 6.’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18.’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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