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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7 2019나63822
상속회복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 제4쪽 제11행의 각 “E은행”을 각 “K은행”으로, 제2쪽 제9행의 “보유고”를 “보유하고”로, 제4쪽 제1행의 “L”을 “D”으로, 제4쪽 제4행의 “상소권회복”을 “상속권회복”으로 각 고쳐 쓰고, 제2쪽 제10행의 “100,439,721원” 부분 다음에 “(= 50,246,849 50,192,872원)을, 제2쪽 제15행의 ”36,088,457원,“ 부분 다음에 ”출자금 41,283원,“을, 제3쪽 제7행의 ”이체“ 부분 앞에 ”피고의 계좌로“를, 제3쪽 제8행의 ”111,662,091원“ 부분 다음에 ”(= 223,324,182원 × 1/2)“을, 제4쪽 제12행의 “신청하거나” 부분 및 제5쪽 제2행의 “자기 명의로 하고” 부분 다음에 각 “D의 예금 중 일부를”을, 제5쪽 제12행의 “예금채권을” 부분 앞에 “원고와 피고, D 및 C 사이에 D의"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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