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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고정165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8.부터 2017. 5. 19.까지 2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kg 들이 2 박스를 22,000원 (1 박스 당 11,000원 )에 구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를 김치찌개용으로 조리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제공하면서 업소 내 메뉴 게시판에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4. 28.부터 2017. 5. 30.까지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중 약 17kg으로 조리한 김치찌개 약 113 인 분, 678,000원 상당의 배추 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여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수사보고[ 중국산 배추김치 납품업체 조사보고]

1. 확인서, 적발현장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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