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5가단2221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과 2015. 9. 14.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9. 14. 07:20경 자전거를 타고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잠실동) 한강시민공원 잠실선착장 앞 자전거도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가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전기장치가 장착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는 보행자를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급격히 자전거 핸들을 꺽어, 자신의 자전거 핸들 우측 부분으로 원고 자전거 핸들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원고는 도로에 넘어져 경추 4, 5, 6번 골절, 척수 손상 등을 입어 불완전사지마비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형사절차에서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측 보험사에서 원고의 치료비 및 개호비로 3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사고 지점에서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차선 표시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평소보다 주의깊게 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가 통상 예견가능한 정도 보다 중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