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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다방을 찾아가 그곳 출입문 앞에서 위 다방의 여주인을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E(59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신호대(철사를 감는 도구, 총길이 약 33cm)를 이용하여 위 다방 출입문의 자물쇠를 파손한 후 다방 안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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