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6,527,559원 및 그 중 29,994,16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 2행 전부를 “(2) 위와 같은 형사 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E 등이 항소하였으나, 2019. 5. 28. 항고기각 판결(광주지방법원 2018노2460호)이 선고되었고, 위 사건은 현재 피고인들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 제10면 제8행, 단 제1항의 제목 “인정사실”은 “기초사실”로 고친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2 내지 5,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우선 정형외과 부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입원기간 100%, 그 후 14%)를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 79,010,589원만 청구한다고 하여(성형외과 부분 등 보류)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전기공사산업기사 일용노임 상당(가동일수 월 22일) 가 원고는 전기산업기사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1987. 1. 27.부터 1993. 3. 6.까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 기술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