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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6 2016노35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 J 등과 공모하여 외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2009 년 이후 ‘ 주식회사 H’, ‘ 주식회사 Z’ 로 그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G ’라고만 한다) 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마치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하는 듯한 외형을 만들어 G의 주가를 높이기 위하여 G의 자금 24억 원을 횡령하고, F과 공모하여 G의 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상 지분 취득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O, I 등 공범들 과의 범행 가담정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바, 당시 O이 유상 증자 등을 통하여 G에 약 14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여 주고, V과 함께 G의 전환 사채 5 구좌 (1 구좌 당 5억 8,000만 원 )에 투자한 상태였던 점, I도 G의 전환 사채 2 구좌에 투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G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여 직접 G를 경영하던 상태였던 점, 반면 피고인은 이미 I에게 G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여 주고 I으로부터 그 양도대금 40억 원을 받아야 하며, 그 양도 대금의 일부 지급 또는 그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F과 함께 G의 전환 사채 2 구좌를 I으로부터 받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당시 G의 주가 상승에 O과 I에 비하여 적기는 하지만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G의 주가 부양을 위하여 O은 유상 증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유치하고, I은 ‘K’ 라는 주가상승 소재를 제공하는 한편, 피고인은 해외 체류 및 근무 경험을 이용하여 자신이 과거 싱가폴에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인 L을 통하여 횡령자금을 받아 싱가폴에서 G 주식을 매수하는 실행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BE 등 현지 중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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