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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7노119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6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C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피고인 A는 1,500만 원을, 피고인 B는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C은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C이 당 심에서 추가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 피해자의 추궁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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