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중 일부에 대한 방조범으로서 범행을 통하여 직접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과 피고인 B의 재력 등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그중 397,000,000원을 편취하는 데 방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