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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노8729
위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및 검사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재판장이 수차례 위증의 벌을 경고 하였음에도 일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가 위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증 범죄는 실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경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았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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