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91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평택시 D 토지 등 부동산을 점유한 H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유치권의 채권적인 권리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유치권 채권적 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를 양수하였고, 위 부동산에 3,6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 경매 사건에서 3억 3,600만 원의 권리를 신고한 것은 유치권(유치권의 채권적인 권리 및 부동산 점유권)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유치권의 채권적인 권리만을 신고한 것이며, 그 신고는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경매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는 평택시 D, E, F, G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주택 등 건물(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01.경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위 공장에서 제과업을 영위하였다. 2) C는 2011. 7. 7.경 H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그곳 공장 내부의 제과기계 등을 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그 무렵부터 위 공장을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나, H이 위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H에게 이전되지는 않았다.

3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