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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234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1.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D 주식회사는 위 경매절차에서 2,49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소외 E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인 350,000,000원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D 주식회사는 소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와 관련한 사무를 위임하였다.

F는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합4583호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소송(이하 ‘선행 인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24. ‘피고 E은 원고로부터 피고 D 주식회사가 1,301,363,636원, 피고 E이 350,000,000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3. 10. 18. D 주식회사에 5억 5,000만 원(그중 E의 몫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 주식회사는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영수증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E은 합의를 거부하였다.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E의 몫으로 주었던 3억 5,000만 원 가량을 돌려받아, E을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년 금 제1154호로선행 인도소송의 판결금 354,846,550원을 공탁하고, 판결에 따라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E은 2014. 7. 24. 청구이의의 소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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