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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3 2019고단175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SM5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와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1,183,790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3), 음주운전단속경과통보, 피해자 진술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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