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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2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1. 23. 07:2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해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100번 굴막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2,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 넘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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