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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3 2020고단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20: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길가에 D 투싼 승용차를 주차한 후 인근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투싼 승용차로 인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방해된다는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가 다시 주차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혈색이 붉고 비틀거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F 말리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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